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도주치상 및 특수폭행,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죄로 벌금 2,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9. 29.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도주 중 피해자 F의 일행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량으로 피해자 I, J, K를 들이받아 폭행함.
  • 피고인 B은 피고...

사건
2017고단646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특수폭행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백수진(기소), 권나원(공판)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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