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