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여자화장실 침입 및 음란행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을 묻히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쪽지를 남김.
  • 2017. 11. 7. 17:00경 학생회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 후 정액을 묻힌 걸레를 세면대에 두고, "3층 여자화장실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 파란 걸레 위에 그거 남자 정액 빼 놓은 거 잘 봤지"라는 쪽지를 남김.
  • 2017. 11. 10. 13:30경 대학본부 2...

사건
2017고단6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 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최혜민(기소), 김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찾아가 자위행위 등을 하고, 정액을 위 화장실에 묻히고 위 학교 여학생들이 발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7. 17:00경 위 학교 학생회관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뒤 자신의 정액을 위 화장실에 비치된 걸레에 묻혀 그곳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 위 화장실 맞은 편 동아리방 출입문 밑으로 '3층 여자화장실 좋은 구경거리 가 있다. 파란 걸레 위에 그거 남자 정액 빼 놓은 거 잘 봤지'라고 기재된 쪽지 3장을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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