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0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중 93,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F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FC)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또 다른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에 투자받은 금원을 변제(이른바 '돌려막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단620, 이하 '62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구미시 G, 106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팀장님하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20~25%의 수익금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