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함.
  • 배상신청인 D에게 7천만 원, E에게 9천3백8십만 원 지급 명령함.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배상신청인 C,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FC)로 근무함.
  •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모두 탕진함.
  • 이후 다른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계획함.
  •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1. 2.경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사건
2017고단620, 2017고단1517, 2017고단2868(병합) 사기
2017초기584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3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34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9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강명훈, 박은혜, 권영필(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D
3. E
4. F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0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중 93,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F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FC)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또 다른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에 투자받은 금원을 변제(이른바 '돌려막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단620, 이하 '62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구미시 G, 106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팀장님하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20~25%의 수익금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