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사기, 공갈미수, 협박, 모욕, 건조물침입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편취하고, 공갈미수, 협박, 모욕, 건조물침입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4.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하여 현금 2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2017. 5. 16. 피해자의 속옷과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7. 5. ...

사건
2017고단6146 사기, 공갈미수,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준영(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 동래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마땅한 수입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재산도 많고 부자 집인데, 누나는 나를 잘 만났다. 내가 우리 마누라 몰래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 보다 많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 자, 그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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