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우측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맥스크루즈 차량 좌측 부분...

사건
2017고단5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문민영(기소), 정인혜,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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