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