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3, 4,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4.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F A동 306호에 있는 축산물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H'라는 상호 1
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후, 종업원으로 I, J, K, L을 고용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의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축산물을 주문하면, 택배로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7.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오정구 M에 있는 'N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위 'N 정 육점'에서 보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