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549,2017고단323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24. 07:3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앞 교차로에서 역주행 중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같은 날 07: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5km 구간을 운전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9, 2017고단323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재연, 하동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49」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7:3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부산진역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산역 방면에서 부산진역 방면으로만 주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