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4. 07:3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앞 교차로에서 역주행 중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7: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사건
2017고단549, 2017고단323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재연, 하동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49」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7:3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부산진역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산역 방면에서 부산진역 방면으로만 주행하여야 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