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5351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벌금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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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산지 표시 손상 및 허위 수출 신고에 따른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대표이사) 및 피고인 B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피고인들에 대해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주식회사는 배관 자재 제조업 및 수출입업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은 2015. 4. 2.부터 2017. 2. 1.까지 총 7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6,035개(미화 81,352달러 상당)를 수입한 후, 플...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51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B주식회사
검사
김상균(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배관 자재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