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9.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J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함.
피고인은 2012. 9. 3.경 피해자 L의 대리인들에게 울산 울주군 0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한다고 소개하며, 진입도로 개설 및 지목 변경, 2개월 내 토목허가 미취득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함.
해당 임야는 계획관리지역 맹지이며, 진입도로 개설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충족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84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세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I 7층에서 'J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의 대리인인 피해자의 친형 M과 피해자 회사 직원 N에게 울산 울주군 0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한다고 소개하면서, "이곳은 현재 임야이지만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임야 지분을 매매하면 진입도로를 내어주고 지목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