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획부동산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9.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J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함.
  • 피고인은 2012. 9. 3.경 피해자 L의 대리인들에게 울산 울주군 0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한다고 소개하며, 진입도로 개설 및 지목 변경, 2개월 내 토목허가 미취득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함.
  • 해당 임야는 계획관리지역 맹지이며, 진입도로 개설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충족 여부...

사건
2017고단5284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세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I 7층에서 'J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의 대리인인 피해자의 친형 M과 피해자 회사 직원 N에게 울산 울주군 0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한다고 소개하면서, "이곳은 현재 임야이지만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임야 지분을 매매하면 진입도로를 내어주고 지목변경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