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폰 유통 및 상해죄 경합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대포폰 유통) 및 상해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선불 유심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3. 4.경까지 C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 83개를 매입하여 불상자에게 매도함.
  •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2017. 9. 9.경까지 G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23개를 매입하여 사채업자 H 등에게 매도함.
  • 피고인은 2017. 12. 2.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J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안와골절 및 열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7고단518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상해
2018고단205(병합)
피고인
A
검사
서재희(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3에서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1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함께 속칭 '대포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는 페이스북 SNS 서비스 등을 통해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개통 명의자와 함께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C는 2017.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용돈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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