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032」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E를 소개하고, 피고인 A과 위 E는 유흥업소접객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을 받으면 며칠만 일을 한 후 도망가기로 하고 선불금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2. 2. 25. 22: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아가씨들 어떠냐? 애들 일도 잘하고 한다. 믿고 한번 써봐라. 내가 소개소를 할 때 다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니깐 믿고 써도 되요. 제가 보증을 설게요."라고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