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이 피해자 F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건 이후에도 C과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아니오", "없어요", "예" 등으로 답변하며 C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 위증
피고인
A
검사
문민영(기소), 최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03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9. 11.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015. 9. 1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C 운영의 'H' 키스방에서 위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F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