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7고단49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최면치료 중 성적 발언 및 신체 접촉, 강제 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연구원 원장으로, 2017. 6. 1. 피해자 E(여, 38세)에게 최면치료를 하던 중 성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윗부분까지 만져 추행함.
같은 날, 최면치료를 마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지혜(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연구원 원장으로, 2017. 6. 1. 11:10경 위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치료받고 금연을 하고 싶다며 최면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38세)에게 상담을 하는 도중 "마약을 하면 섹스를 밤새도록 한다, 남자 자지 가 밤새도록 서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혼자 살다보면 남자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자랑 섹스하는 꿈을 꿨으면 손가락을 구부려 봐라", "굉장히 매력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