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최면치료 중 성적 발언 및 신체 접촉, 강제 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1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연구원 원장으로, 2017. 6. 1. 피해자 E(여, 38세)에게 최면치료를 하던 중 성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윗부분까지 만져 추행함.
  • 같은 날, 최면치료를 마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2017고단4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지혜(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연구원 원장으로, 2017. 6. 1. 11:10경 위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치료받고 금연을 하고 싶다며 최면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38세)에게 상담을 하는 도중 "마약을 하면 섹스를 밤새도록 한다, 남자 자지 가 밤새도록 서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혼자 살다보면 남자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자랑 섹스하는 꿈을 꿨으면 손가락을 구부려 봐라", "굉장히 매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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