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0.자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전 H)은 2016. 12. 경부터 부산 북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K, L, M 등은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N, O, P, Q, R, S, T 등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