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 휴대전화 장물취득 및 작업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장물취득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 피고인 B는 장물취득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에 처함.
  • 피고인 A의 2017. 5. 10.자 사기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G", 피고인 B는 "J"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함.
  • K, L, M 등은 통신회사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편취한 후 피고인들에게 판매함.
  • 피고인 A은 2017. 3. 6.부터 2017. 5. 말경까지 K 등으로부터 총 19대의 장물 휴대전화기...

사건
2017고단4789 가. 장물취득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정화준(기소), 정인혜, 이자영(공판)
변호인
1. 변호사 ○(○○○ ○○ ○○ ○○)
2.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0.자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전 H)은 2016. 12. 경부터 부산 북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K, L, M 등은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N, O, P, Q, R, S, T 등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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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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