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전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동래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