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467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범인도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 차량 운행 중 사고 후 범인 도피 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6. 15. 02: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후진 중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508,56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 A는 위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약 16km 가량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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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71 가. 도로교통법위반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하동우(기소), 박아름(공판)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2: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