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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4420, 5536-1(분리)(병합) 사기,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
A
검사
권슬기(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4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9.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2017고단4420]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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