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4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9.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2017고단4420]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