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고단441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의 국외 개인정보 판매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 포털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하기로 함.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C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중개하며 판매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함.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네이버 아이디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좌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며 C에게 매월 약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사
서재희(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 포털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하고 판매하는 역할, C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대포통장')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이를 중개하면서 판매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네이버 아이디 판매, 네톤: E' 등의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