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9. 15: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복지관' 5층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강의를 듣는 피해자 D(64세)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D 형, 나와 봐라. 죽이뿔란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