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유죄 판결 및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8.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7. 19.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
  • 2017. 7. 24. 부산동구청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 2017. 8. 7. 피해자 C를 폭행...

사건
2017고단4353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 처벌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사
정재연(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9. 15: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복지관' 5층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강의를 듣는 피해자 D(64세)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D 형, 나와 봐라. 죽이뿔란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