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명의 도용 카드론 및 현금대출을 통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2010. 9. 20.경 남편 E 명의를 도용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함.
  • 2015. 1. 14.부터 2016. 6. 22.까지 ARS 전화 서비스를 통해 현대카드사 카드론 직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총 5회에...

사건
2017고단4216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절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 다.라. B
검사
김공주(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동화빌딩 8층 현대카드 사무실에서, 남편 E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은행명 란에 '부산은행', 예금주란에 'E', 은행계좌란에 'G', 본인성명란에 'E'이라 기재하고 그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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