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4. 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89, 2017고단5466(병합) 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태, 이세종(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7고단378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내가 캔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과 캔 공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