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 침입 절도 및 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사채 7,500만 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음.
  • 2016. 11. 29. 02:50경 부산 사하구 소재 "E" 매장에서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시가 1,070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86대를 절취함.
  • 2016. 12. 19. 04:00경 창원 성산구 소재 "H" 매장에서 ...

사건
2017고단358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임승철(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7,5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9. 02:5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소인 "E" 매장에 이르러, 위 건물 2층 간판 난간을 밟고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로 매장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진열대 및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070만원상 당의 중고 스마트폰 86대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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