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힌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불상의 한족 브로커에게 50,000위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인 것처럼 제주도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5.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대련공항을 출발하여 항공기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