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교사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위증교사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3. 21.까지 자신의 성범죄 재판(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06호) 계속 중 여자친구 G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함.
  • G은 2017. 3. 21.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임에도 헤어진 사이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부탁대로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함.
  • 피고인은 2016. 3. 13.부터 부산 동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7. 6. 7.부터 정당한 사유...

사건
2017고단3340-1(분리) 위증교사, 병역법위반
2018고단4443(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정연, 장세진(기소), 이창희(공판)
판결선고
2018.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340」 피고인은 '2016. 5. 27.경 부산 북구 E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위 D을 간음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06호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여자친구인 G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2017. 1. 하순경 버스 안에서 G에게 '그 날 팀장님과 사장님이 D에게 뿌리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7. 3. 21. 오전 G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서로 헤어진 사이라고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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