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4.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9. 10.경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7고단3112]
피고인은 2016. 10. 14.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의 '연'서버에서, 게임머니를 팔고 있는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1억전'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자신이 정당하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C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여 게임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