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개통 대리점 종업원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대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 그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판매 실적을 올림.
  • 개통된 휴대전화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음.
  • 2015. 12. 7.부터 2016. 10. 22.까지 총 7회에 걸쳐 E,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하여 (주)LG유플러스 및 (주)KT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함.
  • 2015. 6. 19.부...

사건
2017고단305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주민철(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개통대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올리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7.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인 "LG U+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라고 기입한 후 위 신청서 하단에 임의로 'E'이라고 서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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