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3021」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전세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2012. 4.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한 D 아파트를 본사로부터 위탁받아 여러 채를 관리하고 있다. 내가 전세를 싸게 줄 수 있으니 이곳으로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