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의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6.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후 2012.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 2012. 7.경부터 2012. 12. 18.까지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전세 및 월세,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억 7,354만 5,470원을 편취함.
  • 2014. 8.경부터 2014. 11. 20.까지 피해자 E에게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억 8,806만원을 편취함.
  • **2015. 9. 7.부터 2016. 1. 12.까지 피...

사건
2017고단3021, 3471(병합), 3887(병합), 3889(병합), 3936(병합), 4088(병합), 4531(병합), 4693(병합), 4736(병합), 5050(병합),
5788(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
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하동우, 주민철, 김형주, 김훈영, 백수진, 소재환, 손지혜, 하동우, 장소영, 김공주(기소), 정재연,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021」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전세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2012. 4.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한 D 아파트를 본사로부터 위탁받아 여러 채를 관리하고 있다. 내가 전세를 싸게 줄 수 있으니 이곳으로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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