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고단3017의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길이 4~5cm 가량의 빨대에 넣고 양쪽 끝을 라이터로 지져 밀봉한 뒤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