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1)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3,000원을,
(2)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3)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80,000원을,
(4)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63,000원을,
(5)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30,000원을
각 지급하라.
나.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755」
피고인은 2017. 3.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1세)에게 "34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력시 S7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