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고, 피고인 B은 망 C의 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사망한 C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C의 사망 무렵 검은색 볼펜으로 A4 용지에 제목을 "유언장", 내용을 "나 C은 마지막까지 딸 같이 해 준 조카 A에게 집(D)과 내 모든 재산 전부를 준다", 주소를 "연제구 D", 작성일자를 "2014. 9. 20.", 이름을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0. 2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가정법원 민원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