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언장 위조 및 위조 유언장 행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며, 피고인 B은 망 C의 언니임.
  • 피고인들은 2014. 9. 25. 사망한 C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공모함.
  • 2014. 9. 20.자로 C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고, C의 도장을 날인함.
  • 2014. 10. 24. 위조된 유언장을 부산가정법원 민원실에 유언검인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2015. 6. 26. 위조된 유언장을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

사건
2017고단225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주민철(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고, 피고인 B은 망 C의 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사망한 C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C의 사망 무렵 검은색 볼펜으로 A4 용지에 제목을 "유언장", 내용을 "나 C은 마지막까지 딸 같이 해 준 조카 A에게 집(D)과 내 모든 재산 전부를 준다", 주소를 "연제구 D", 작성일자를 "2014. 9. 20.", 이름을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0. 2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가정법원 민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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