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4.경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4,2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연대보증 서준 대부업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고 내 명의로 대출받은 대부업체 대출금 1,800만 원도 변제하여 신용도를 회복해서 2016.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고 남편의 택배 사업소도 적자 상황이었고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1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공주(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남편이 운영하는 D 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서 4,2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준 대부업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고 내 명의로 대출받은 대부업체 대출금 1,800만 원도 변제하여 신용도를 회복해서 2016.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남편이 운영하는 택배 사업소도 적자 상황인 데다가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