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연인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감금,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C는 북한 출신으로 중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입국, 2009년경 피고인을 만나 2015년까지 동거함.
  • 특수재물손괴: 2010. 9. 초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D이 피해자와 모텔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소유 차량 타이어를 과도로 찔러 손괴함.
  • 감금: 2012. 11. 일자불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송도 방면으로 운행, 피...

사건
2017고단2068 감금, 특수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재준(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73년생)는 북한에서 태어나 1997년경 중국으로 밀입국하여 조선족인 D과 결혼하고 아들 2명을 낳아 약 10년간 생활하다가, 2008. 2.경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취업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산 일대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생활하였고, 2009. 3.경 부산지방경찰청에 탈북자라고 자수를 하여 서울에 있는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약 5개월간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은 후, 2009. 8.경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출입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3. 17.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는 등 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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