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사적 영상 유포 및 협박 사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유죄, 협박 및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 공소사실 중 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음.
  •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소셜미디어 E에 피해자인 것처럼 계정을 꾸며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나체 ...

사건
2017고단2018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하동우(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 음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와 온라인 상에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처럼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 E에 계정을 만들어 마치 피해자가 생성하여 운영하는 계정인 것처럼 꾸민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상황이 허락되구 내 마음이 허락된다면 다섯 남자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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