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6 내지 2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로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일명 '사장')의 제안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챗 메신저나 국제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지시를 담당하는 지시 책(일명 'D', 국제전화 E 사용)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 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