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범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제안에 따라 국내에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공모함.
  •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함.
  • 피고인들은 2017. 3. 1.부터 2017. 3. 7.까지 피해자들이 송금한 **총 8,484만원 중 1,500만원 이상을...

사건
2017고단1796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박광호(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6 내지 2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로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일명 '사장')의 제안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챗 메신저나 국제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지시를 담당하는 지시 책(일명 'D', 국제전화 E 사용)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 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