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10,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서울역 부근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부근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이태원 클럽에서 매수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6.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클럽(상호불상)에서 흑인 남성(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5만 원에 매수하여, 2016. 4. 25. 새벽 서울 종로구(이하 불상)에 있는 모텔(상호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