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투약, 매수, 매매 알선, 소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3년간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 제1~10, 13호를 몰수하고, 327,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5년 겨울, 서울역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2016. 4. 16. 새벽, 이태원 클럽에서 흑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5만...

사건
2017고단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정재연(공판)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10,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서울역 부근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부근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이태원 클럽에서 매수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6.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클럽(상호불상)에서 흑인 남성(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5만 원에 매수하여, 2016. 4. 25. 새벽 서울 종로구(이하 불상)에 있는 모텔(상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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