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143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환전 및 사행성 조장 공범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E, F, G, H과 공모하여 부산 중구 'D'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및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 행위를 함.
환전 범행: 2014. 11.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10%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
사행성 조장 범행: 2015. 3. 초순경부터 2015. 6. 15.경까지 게임장 회원들에게 마그네틱 카드 또는 지문인식으로 점수를 관리하며, 손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재준(기소), 김정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E은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상무로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고, F는 위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할 돈을 환전상인 G에게 가져다주고 환전이 완료된 '무료이용권'을 G으로부터 받아 게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H은 위와 같은 F 및 G의 문방 및 환전 업무를 보 조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