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고단126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점수 환전 행위의 공모 및 유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장 점수를 환전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부산 중구 'D' 게임장에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마그네틱 카드에 입력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점수를 사들인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함.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지문인식 방식으로 변경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재준(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주고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E은 위 'D'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F은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주간조 책임자로서 게임장의 일일 수익금 정산 등을 하고, G은 위 게임장의 상무로서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대항해1st해적왕포커 게임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