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점수 환전 행위의 공모 및 유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장 점수를 환전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부산 중구 'D' 게임장에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
  •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마그네틱 카드에 입력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점수를 사들인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함.
  •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지문인식 방식으로 변경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를...

사건
2017고단12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재준(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주고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E은 위 'D'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F은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주간조 책임자로서 게임장의 일일 수익금 정산 등을 하고, G은 위 게임장의 상무로서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대항해1st해적왕포커 게임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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