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65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2012. 4.경 유부녀인 피해자 B를 소개 받아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부동산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해왔으나 현재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 수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여 그 사건들이 진행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C오피스텔 33세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하여 되팔아서 연말에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 계약서상의 매수인을 너로 해 줄테니 안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