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 관계를 이용한 사기, 협박, 소송 사기 및 교통사고 관련 유죄 판결과 무고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유부녀인 피해자 B를 소개받아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동산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내연 관계 청산 후 다수의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었음...

사건
2017고단120, 2655(병합), 3068(병합)
2018고단2382(병합), 4624(병합)
무고,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사기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아름, 정인혜(기소), 김준영,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65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2012. 4.경 유부녀인 피해자 B를 소개 받아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부동산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해왔으나 현재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 수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여 그 사건들이 진행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C오피스텔 33세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하여 되팔아서 연말에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 계약서상의 매수인을 너로 해 줄테니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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