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표이사 법리 및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표현대표이사 법리 및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등기)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73,738,0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과 C가 주요 주주이자 임원이었음.
  • 2014. 9.경 B과 C 사이에 회사 운영 분쟁이 발생, C 주도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B의 대표이사 직무가 금지되고 해임되었으며 C가 대표이사로 선임됨(이 사건 각 결의).
  • B은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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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2869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오름주택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738,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3,738,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주현황 1) 피고는 2013. 11. 27.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1,000주 중 B이 50주를, C가 950주를 각 보유하였고, 그 무렵 B이 사내이사로, C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0. 주식 200,000주를 증자하였는데, 발행주식 총수 201,000주중 B이 100,050주를, C가 100,950주를 각 보유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가 B으로 변경되었고, C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1) B은 2014. 9.경 C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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