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738,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3,738,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주현황
1) 피고는 2013. 11. 27.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1,000주 중 B이 50주를, C가 950주를 각 보유하였고, 그 무렵 B이 사내이사로, C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0. 주식 200,000주를 증자하였는데, 발행주식 총수 201,000주중 B이 100,050주를, C가 100,950주를 각 보유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가 B으로 변경되었고, C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1) B은 2014. 9.경 C를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