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1569 근로자지위확인 및 해고무효확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1.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2. 합자회사 C
3. 주식회사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1) 원고 A에게 27,884,040원 및 2019. 1. 1.부터 위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4,849,776원 및 2018. 12. 1.부터 위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합자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A과 피고 합자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017. 10. 1.부터 원고 A을 고용할 때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017. 9. 30.부터 원고 B을 고용할 때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2017. 9.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가 2017. 9. 29.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17. 10.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원고 B에게 2017. 9. 30.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킬때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년 내지 2년 단위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협력업체에 관할구역 내 배전공사를 도급하여 왔는데, 2016. 12. 30. 피고 C와 사이에 피고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E지사 관할지역 중 부산 F구 및 G구 전역의 2017년도 고압 배 전공사에 관하여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을, 같은 날 피고 D(이하 피고 C, D를 통칭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E지사 관할지역 중 부산 H구 전역의 2017년도 고압 배전공사에 관하여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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