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71,296,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대여금과 차용증을 통한 대여금을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12,74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