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금임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억 4천만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9.부터 2012. 5. 25.까지 피고에게 총 3억 4천만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2년', 이자를 '월 4백만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통해 E에 투자한 것이며,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7. 1. 24.까지 피고 또는 D 명의 계좌에서 별지 기재 돈을 송금받음.

핵...

8

사건
2017가합169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100,000,000원, 2012. 4. 12. 100,000,000원, 2012. 4. 16.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고, 2012. 5. 25.에는 자신의 남편인 C 명의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7. 1. 24.까지 피고 또는 D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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