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9. 18.부터 2017. 1. 24.까지 피고 또는 D 명의 계좌에서 별지 기재 돈을 송금받음.
핵...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9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100,000,000원, 2012. 4. 12. 100,000,000원, 2012. 4. 16.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고, 2012. 5. 25.에는 자신의 남편인 C 명의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7. 1. 24.까지 피고 또는 D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