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2. 체결된 증여계약을 389,576,8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576,877원 및 이에 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7. 31. C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한 상호인 'E'를 채권자 명의로 하고, C가 대표이사인 F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이자 연 20%, 대부기간 2013. 10. 31.로 정하여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 부금(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C는 위 계약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C는 2013. 8. 2. 처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