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은 2013. 7. 31. C와 원고를 채권자 명의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에 4억 원을 대부하는 계약(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C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보증함.
  • C는 2013. 8. 2.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영농조합법인은 2015. 2. 10.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2. 25. D에게 이 사건 제8 내지 1...

8

사건
2017가합1281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9. 13.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2. 체결된 증여계약을 389,576,8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576,877원 및 이에 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7. 31. C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한 상호인 'E'를 채권자 명의로 하고, C가 대표이사인 F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이자 연 20%, 대부기간 2013. 10. 31.로 정하여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 부금(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C는 위 계약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C는 2013. 8. 2. 처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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