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및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산 동래구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5층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하였고, 이후 건축주 명의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축공사 중 각 분야별로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피고의 사위) 등 10개 하도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라 한다)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I은 2006.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대표 선정당사자로서,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