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항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 및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건축주 명의는 주식회사 G(소외 회사)로 변경됨.
  • 이 사건 공사업자들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I은 피고에게 유치권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함.
  • 이 사건 공사업자들은 소외 회사와 공사대금 3억 원을 분할 지급받기로 조정 성립됨.
  • 원고의 장인 등은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업자들은 위 3억 원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함.
  • ...

사건
2017가단7374 건물명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및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산 동래구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5층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하였고, 이후 건축주 명의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축공사 중 각 분야별로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피고의 사위) 등 10개 하도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라 한다)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I은 2006.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대표 선정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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