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C은 2016. 4. 6. 원고에게 액면 1,2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C은 2016. 4. 5.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91,200,000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200만 ...

사건
2017가단3482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6. 4. 5. 접수 제18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4. 6. 원고에게 발행일이 같은 달 5.이고 액면 1,200만 원, 지급기일 2016. 4. 16.인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D 2016년 증서 제914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한편 C은 2016. 4. 5. 남편인 피고 앞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당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Col 2011. 9.29.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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