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6. 4. 5. 접수 제18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4. 6. 원고에게 발행일이 같은 달 5.이고 액면 1,200만 원, 지급기일 2016. 4. 16.인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D 2016년 증서 제914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한편 C은 2016. 4. 5. 남편인 피고 앞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당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Col 2011. 9.29.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