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신탁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회생계획 효력 및 회복등기 승낙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제1 건물에, 피고 F,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제2 건물에 각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H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2005. 7. 29. 이 사건 각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H은 2008. 6. 24. L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사건
2017가단337228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승낙 의사표시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E
4. F
피고 1, 2,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5. 주식회사 G
피고들보조참가인
파산자 H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I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7. 12. 접수 제40352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05. 7. 29. 접수 제42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F, 주식회사 G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7. 12. 접수 제40352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05. 7. 29. 접수 제42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H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위 회사를 통틀어 'H'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J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H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인 K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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