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655,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09. 4. 1.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C, D. E 지상 F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1,800,000원, 임차기간 2009.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유치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9. 4. 1. 원고에게 G 지상 H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어린 이집'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임차기간 2009.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그리고 원고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