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시설·비품 사용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원 임대차보증금 잔액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시설 및 비품 사용료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임대함.
  • 원고와 피고는 2009. 2. 23. 시설 및 비품 사용료 계약을 체결,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유치원 30,000,000원, 어린이집 10,000,000원)을 지급함.
  • 위 계약 특약사항 및 위탁경영계약서(2009. 3. 31. 체결)에 피고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건
2017가단337020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655,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09. 4. 1.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C, D. E 지상 F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1,800,000원, 임차기간 2009.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유치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9. 4. 1. 원고에게 G 지상 H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어린 이집'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임차기간 2009.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그리고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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