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다율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9,248원과 그 중 17,209,248원에 대하여는 2015. 5. 22.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3.부터 각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217,798원과 그 중 21,217,798원에 대하여는 2015. 5. 22.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차용(이하 '2013. 4. 15.자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1개월의 이자로 900,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위 차용일에 2개월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일보다 전인 2013년 3월에 2개월 이자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2013. 4. 15. 1개월의 약정이자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2013. 9. 17.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