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점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7. C에게 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2017. 11. 7.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9,297,233원임.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망 D은 1996. 4.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C, F, G 등이 있음.
  • 피고는 2017.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사건
2017가단33472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6. 4.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9,297,2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7,2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2. 17. C에게 대출금 8,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2.85%(연체이율 연 25%), 대출기한 201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C는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7.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합계 9,297,233원(대출원금 7,989,134원 + 이자 1,308,099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D은 1996. 4.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2002. 7. 12. 사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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