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5. 6. 20. 확정됨.
B의 부친인 망인이 2015. 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5. 2.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B는 2015. 5. 15.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6. 5.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됨.
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4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5. 2. 17.자로 체결된 협의분할약정은 금 46,025,25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25,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계약 이후 2014. 6. 11.자로 소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4. 8. 6.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합계 91,444,5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위변제 이후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15차27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2. 위 법원에